• 최종편집 2024-04-30(화)
 
오래된 차를 새로 바꿀 결심을 했다면, 2020년까지 1주일만 더 기다리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6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발표하고 달라진 내용을 소개했다. 새해부터는 세제와 환경, 안전, 관세 등 자동차 관련 제도의 많은 부분이 변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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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수소차 ‘넥쏘’.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우선 세제 부문에서는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취득세가 연장되고 10년 이상 노후자동차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 70%가 감면된다.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간은 2022년말까지 연장되며 감면한도는 400만원이다. 취득세의 경우 2021년말까지 연장되며 한도는 140만원 수준이다. 전기·수소버스의 경우 내년부터 취득세를 100% 면제해준다.

10년 이상 노후자동차를 폐차 후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며, 적용 기한은 2020년 6월말까지다. 감면한도는 100만원이다.

환경분야에서는 평균 연비와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2016년부터 승용차와 소형 상용차에 대해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

2020년 승용차 기준으로 국내 생산 자동차 업체들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km당 97g이며, 평균 연비는 ℓ당 24.3km를 충족해야한다. 만일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온실가스 과징금은 g/km당 3만원에서 내년 5만원으로, 연비 과징금은 km/ℓ당 11만9753원에서 19만9588원으로 상향된다.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올해 최대 900만원에서 내년 최대 800만원으로 대당 100만원씩 줄어든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의 경우 올해와 동일한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안전과 관련된 제도에서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승합차로 보는 자동차의 요건을 개정한다. 그동안 인원과 상관없이 승합차로 분류됐던 캠핑용차와 캠핑용 트레일러가 내년 2월부터는 항목에서 삭제된다. 올해까지는 정기 검사에서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재검사를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받아야 했다면, 이제는 부적합 통지서를 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검사받도록 한다.

또한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저소음 자동차의 경우 내년 7월부터 경고음 발생장치를 의무화해 달도록 했다.

각국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자동차 수출 관세 규정에서도 많은 부분이 변화된다. 한·터키 FTA와 한·페루 FTA에 따라 터키와 페루와 우리나라 승용차 수출입에서의 관세가 0%로 사라진다.

한·중미 FTA에 따라 코스타리카의 승용차 관세가 0%로 면제되며, 온두라스는 기존의 5%에서 내년 4.4%로, 니카라과는 기존의 9%에서 내년 8%로 점차 축소된다.

■ 2020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노후차, 새차로 바꾸면 소비세 70% 감면
내년부터 10년 이상 된 노후 자동차를 새 차로 교체하면 개별 소비세 70%가 감면된다.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9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줄어든다.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고 경유차 구매 시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수소전기차, 소비세 감면 적용기간 ‘3년 연장’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간은 2022년까지로 3년 연장된다. 감면 한도는 이전과 같은 400만원이다. 수소전기차와 전기차의 취득세 감면도 2년 더 늘어 2021년까지 140만원 범위 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평균연비·온실가스 규제 과징금 “2만원 올랐네”
새해에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과징금이 더 높아진다. 온실가스 규제 기준은 승용차 97g/㎞, 소형 승합·화물차 166g/㎞이며 평균연비는 승용 24.3㎞/ℓ, 소형 승합·화물차 15.6㎞/ℓ다. 기준에 미달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은 올해 g/㎞당 3만원이었지만, 내년에는 5만원으로 오른다.

◆전기차 관련 보조금은 ‘축소’
전기차 국가 보조금은 최대 9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축소된다. 다만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보조금은 500만원으로 같다. 현재 130만원인 개인 완속 충전기 보조금도 폐지된다.

◆승용차 신차, ‘소음등급’ 표시 의무화
2020년부터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 시행에 따라 승용차 신차는 의무적으로 소음도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기존 승용차는 2024년, 운행차는 2026년부터 표시가 의무화된다. 상용차 시행은 2년씩 늦춰졌다.

◆승용차·승합차도 캠핑카 개조 가능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내년 2월 28일부터 승용차·승합차도 캠핑카 개조가 가능해진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엔진 소음이 없는 전기동력차의 경고음 발생 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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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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