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가스텍(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이 스위스산 감자칼을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세관) 한 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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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텍에서 수입·판매한 감자칼 5종(사진=식약처 제공)

  

회수 대상은 가스텍에서 수입·판매한 감자칼 5종(사진)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등 행정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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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산 감자칼 몰래 들여와 팔려던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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