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11.jpg
한 외식프랜차이즈업체의 창업 교육 현장. 사진=이호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한다는 것은 독자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 사업자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임의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는 각자 개별 사업자등록을 한 독립된 사업자이다. 그렇지만 가맹점 사업자는 일정 부분에 대해 가맹 본부로부터 지도와 통제를 받게 된다.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 본부로부터 가맹 본부의 브랜드(상표, 상호, 서비스표 등)를 사용해 영업할 것을 허락받고, 이에 대한 지원과 통제를 받을 것을 약정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러한 계약에 의해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사업 성공을 위해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해 지원과 통제를 하게 된다. 이러한 지원과 통제는 사업의 경험이 부족한 창업자들에게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가맹 본부의 통제에 일방적으로 따라야 되는 단점이 되기도 한다.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


가맹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의 관계는 신뢰를 기본으로 한다. 이러한 신뢰관계는 가맹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다할 때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가맹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의 관계는 철저한 계약관계임을 명심해야 한다. 가맹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는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자이므로 순진함은 가장 큰 위험요소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빨리빨리’ 또는 ‘좋은게 좋은거’라는 식의 문화적 습성으로 인해 철저한 계약관계를 체결하여야 하는 가맹계약에 있어서 상호 불신의 시발점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원한다면 어느 누구도 믿지 말고 정보의 사실 유무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제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 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현행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가맹희망자가 될 수 있음)에게 가맹금 수령일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점을 창업하려는 가맹희망자들에게 해당 회사의 중요 정보(재무제표, 사업경력, 법위반 사실 등) 및 주요계약 내용(계약기간, 영업지역의 보호, 위약금, 계약 체결 또는 체약 체결 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기재한 문서이다. 


적지 않은 예비창업자들이 가맹본부의 과장된 선전에 현혹되어 창업에 실패하곤 한다. 무조건 빠르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라는 속담을 명심하길 바란다.

태그

전체댓글 0

  • 0828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프랜차이즈 창업 제대로 알고 시작하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