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12일 수원시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신축공사 시행사가 횡포를 부린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비상 사태에 준하는 시점에 수원시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신축공사 중인 오피스텔과 상가건물이 원래 예정되어 있던 오는 31일 입주 예정일을 시행사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입주일을 13일로 앞당기는 바람에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내용이다.


입주민들은 이 문제를 입주일 한 달도 안 남은 지난 2월 14일 우편으로 갑자기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시행사인 정원개발과 현대건설이 코로나19로 입주 전 사전 점검도 하지도 않은 채 입주 시기만 앞당긴 것은 부당한 처사이며 입주 예정자들을 코로나19 감염 리스크에 노출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수분양자들은 13일부터 중도금 이자 5.162%의 고금리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반대로 시행사는 그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제보자 김모씨는 "수분양자들은 어쩔 수 없이 고금리 이자를 줄이기 위해 입주 초기에 입주지원센터에 몰릴 수 밖에 없다. 또한 시행사는 입주 지정기간이 지나면 내야 되는 6~11% 넘는 연체이자까지 수분양자에게 떠넘기며, 수분양자는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수분양자들은 고금리의 중도금 이자와 연체이자를 줄이기 위해 입주지정기간 초기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 또한 잔금 대출로 인해 분양금액의 60%의 잔금에 따른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제발 입주 시기를 원래 예정되어 있던 3월 31일 이후로 연기하여 국민의 안전과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구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어떤 입장도 내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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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기간이 표시된 수원시 광교 힐스테이트 안내판. 사진=제보자 김모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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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시행사 횡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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