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84만 가구 중 149만 가구의 심사를 조기 완료해 요건을 맞춘 107만 가구에 4829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35만 가구는 심사를 끝내는 대로 오는 15일과 19일에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국가가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이는 경제 양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질병·실직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이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2009년 처음으로 실시된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또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인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급요건에 소득 이외에도 부양자녀·연령요건·주택 및 재산 보유 상태를 반영하여 형평성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소득별로 일정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원 사업이다.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각각 3000만원 3600만원 미만이면 1년에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 총합이 2억원 이상이면 지급대상에서 뺀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소득의 경우 2019년에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조기 지급을 위해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심사 자료수집과 일정을 축소했다. 또 심사를 전부 끝마친 후 일괄지급했던 방식에서 심사가 먼저 끝난 가구부터 순차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올해부터 새로운 장려금 시스템을 도입해 하루 지급 가능 건수도 최대 60만 건에서 500만 건으로 늘렸다.


근로장려금은 원래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그 다음 해 9월에 일괄지급했다. 하지만 작년부터 반기마다 신청해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그해 8월에 신청해 12월에 받고,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해 6월에 받는 식이다. 다만 소득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리 지급하기 때문에 원래 받는 몫의 35%만 주고 소득이 확정된 다음 해 9월에 부족분을 지급한다. 과도하게 지급됐다면 5년간 받을 근로장려금에서 차감한다. 이번에 지급한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하반기 몫으로 전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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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자료:국세청)

 

10일 근로장려금을 받은 107만 가구 중에서 단독가구가 66만 가구로(61.7%) 가장 많았고, 홑벌이 37만 가구(34.6%), 맞벌이 4만 가구(3.7%) 순이었다. 근로 형태별로는 일용근로가 62만 가구(57.9%)로 상용근로 45만 가구(42.1%)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다.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장려금의 90%만 지급되므로 5월 중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세무서로부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따라 신청하면 되고 신청할 때 휴대전화번호와 본인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ARS나 손택스(모바일앱), 인터넷 홈텍스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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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및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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