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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제도 7월12일부터 전격 폐지

  • 박지민 기자
  • 입력 2020.07.0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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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공급체계가 5개월 만에 전격 폐지된다.


이이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7월12일 부터 공적마스크 제도가 시장수급체계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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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여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7월 1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생산 확대, 수요 안정 등 그동안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다변화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앞으로 소비자 후생 증대, 사각지대 방지, 산업 자생력 확보, 비상 상황 대비 철저의 기본 원칙 하에, 시장형 마스크 수급관리로 전환, 취약지역·의료기관 민관협의체 운영, 수출 및 국내 판로확보 지원, 상시적 시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게 된다.


현재 수급 상황은 주간 1억 개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으며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가 안정되고 있다. 그간 두 차례에 걸친 구매 수량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급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7월 12일 이후에는  ‘공적 공급’에서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하는데 이에 따라 7월 12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비상 대비 역량 확충을 위하여 가격, 품절률 및 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마스크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비상 상황 예상 시에는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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