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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10대 중 4대 ‘허탕 출동’…남창진 “심정지 골든타임 갉아먹어”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6.03.0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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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미이송 36%…“현장 맞게 법령 개정 지속 건의해야”

119 구급차의 ‘허탕 출동’이 급증하면서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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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창진 서울시의원실 제공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2)은 5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로부터 2026년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비응급 신고로 인한 불필요한 구급차 출동이 심정지 환자 등 긴급 환자의 골든타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 의원이 언론 보도 자료를 인용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119 구급차 출동은 332만400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약 36%인 120만7000건이 환자를 이송하지 못하고 돌아온 ‘미이송’ 사례였다. 2019년 미이송 비율이 28%였던 것과 비교하면 5년 사이 8%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남 의원은 “비응급 신고로 인한 허탕 출동이 늘어나면서 정작 1분 1초가 급한 심정지 요구조자에 대한 대응이 10분 이상 늦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크다”며 “심정지 환자에게 10분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황금 같은 시간인데 이를 불필요한 출동으로 허비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계를 문제로 꼽았다. 비응급 출동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2014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변화한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법적·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시의회 차원의 조례 제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장 구급대원들이 비응급 상황에서 구급 요청을 명확히 거절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 지속적으로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관련 협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본부장은 “지적에 공감한다”며 “법령에는 미이송 거절 사유가 항목별로 규정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해 출동 대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법령 개정을 건의하겠다”며 “대시민 인식 개선도 중요한 만큼 관련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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