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정부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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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주요 피해(사진출처: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7일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폭우로 피해가 심각한 7개 시·군를 예비조사한 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서면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초과 시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지자체가 부담할 지방비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며,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료감면 등 6개 항목을 간접적으로 추가 지원하게 된다.  


다만,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유예, 상하수도감면 등 9개 항목은 특별재난지역과 관계없이 피해주민에게 동일하게 지원된다.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 잠정 집계된 인명 피해는 사망 17명, 실종 10명, 부상 7명이다. 이재민은 1447세대 2500명에 달한다. 시설 피해만도 6162건(사유시설 3297건, 공공시설 2865건) 접수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대본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려면 통상 2주 이상 걸리지만 지난달 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흘 간의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통해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지역도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해 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열 번째다. 열 번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자연재난으로 7차례, 사회재난(강원 동해안 산불, 코로나19)으로 2차례로 분류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3월15일 이후 넉 달여만이다. 당시 감염병으로는 처음으로 대구와 경북 청도·경산·봉화 지역을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피해지역에서 수해(水害)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각종 방재시설이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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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철원·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 폭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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