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정부가 전공의·전임의의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휴진으로 총파업에 나선 전공의·전임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박 장관은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며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박능후 장관은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시에는 형사법과 행정처분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특별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금고이상 형을 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박 장관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므로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의료 총파업을 앞두고 새벽까지 협상을 지속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예고된 의료 총파업이 현실화됐다.

의협은 시종일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의 정책을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박능후 장관은 "정부는 수차례 걸쳐 의대정원 조정 등을 포함한 주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 나가자고 제안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을 한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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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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