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창원시가 운영하는 창원실내체육관 지하에서 배드민턴 용품 매장을 운영하던 부보님이 창원시의 강압적이고 몰아내기식 행정으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다는 제보가 7일 본지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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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실내체육관 전경

 

제보자 이 아무개 씨는 "제 부모님은 창원시 공유재산인 창원스포츠파크 배드민턴 체육관(창원시 의창구 원이 대로 450 창원스포츠파크)을 창원시설관리공단과 입찰하여 2018년 10월 4일부터 2023년 10월 3일까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그런데 최근 그는 해당 체육관을 창원 LG 농구단 훈련장으로 용도를 변경한다는 사실을 서면이나 구두로 아무 안내도 없이 인터넷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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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체육관 지하의 배드민턴장을 LG 농구단 훈련장으로 변경하고 있다. 사진=제보자 제공

 

제보자 이 씨는 창원시 체육과와 시설관리공단 측의 문의를 했고 그 결과 계약 조항의 공익상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는 답변을 구두로 받았다.


이 씨는 즉각 LG 농구단의 체육관 사용이 공익상 이유로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이에 대한 서면이나 구두 답변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며 답답해했다. 


이렇게 시간은 흘렀고 마침내 지난 6월 30일부로 체육관은 LG 보조 훈련장 공사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되었다. 이에 따라 매장도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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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로 인해 문을 닫게 된 제보자 부모님의 매장, 사진=제보자 제공

 

이 씨가 더 황당했던 건 창원시 체육 진흥과 소속 공무원의 태도였다. 6.30일 오후 6시경 부모님의 매장을 찾아온 공무원은 '부모님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는 것이다.


이에 이 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억울한 사연을 올리자 창원시는 태도를 변경해  1400만 원을 제시하며 협의를 요구해왔다.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내용


하지만 이 씨의 부모님은 돈을 떠나 이런 창원시의 태도가 괘씸하다면서 합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창원시 의회 등을 통해 이 같은 민원을 계속 제기했으나 창원시는 입찰계약 취소 처분은 하지는 않았다는 답으로 일관했다.


결국 창원시는  입찰계약 취소 처분은 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 진행했으며 공사로 인해 사람도 들어올 수 없는 곳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던 부모님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크뉴스는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했으나 관련 부서에 메시지를 전하겠다고만 답하고 더 이상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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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설관리공단 횡포'에 실업자로 내몰린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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