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故 윤창호 씨는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이 2018년 11월 국회를 통과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높였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 동작구에서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 차량이 골목길을 가던 여성 2명이 들이받아 이 중 1명이 숨졌다. 수원에서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던 앞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면서 앞 차량을 운전하던 경찰관이 사망했다. 전남 보성에서는 70대 노인이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차량에 의해 길을 가던 중 사망하기도 했다. 지난 6일에는 서대문구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인도에 세워진 가로등을 들이받으면서 6세 어린이를 덮쳐 사망케 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숨진 6세 어린이는 햄버거를 사려고 가게에 들어간 엄마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가게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밖에 남겨졌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모두 음주 운전 사망사고다.


지난 9일 인천 을왕동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벤츠 차량을 몰던 운전자는 면허취소 수준의 술을 마신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새벽 0시 53분께 일어난 사고다. 치킨배달은 하다 참변을 당한 유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딸은 사고 직후 119를 부르기 전 변호사와 먼저 통화했다는 목격담을 듣고 혹시 음주 운전을 한 벤츠차량 운전자가 법망을 피해 나갈까봐 우려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윤창호법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관대함을 가지고 있는 법감정으로는 음주운전이 사라지기 힘들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음주 운전 사고 건수는 지난해 동기간보다 13.1% 늘어났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할 정도로 슬픔과 우울증,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한 가정을 파탄내고 남은 유가족들이 평상시처럼 살아갈 의지도 앗아가는 음주운전은 의도적인 살인행위로 간주해야 마땅하다. 


국회에서는 음주 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거나 음주 운전 동승자도 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을 마련했다. '술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어설픈 생각으로 타인의 삶을 망치게 하는 음주운전은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살인행위로 보고 처벌해야한다.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에서 더이상 어떤 이유로도 용납해선 안된다. 


2년 전 고 윤창호 씨의 억울하고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 이 땅에 더이상 음주운전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경각심과 함께 입법이 됐지만, 최근 한달 사이에만 5건의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말았다. 윤창호법보다 더 강력한 '윤창호법'으로 술을 마신 사람은 운전석에 앉을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이상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해서는 안된다. 

Screenshot 2020-08-18 at 11.03.21.jpg
이영일 논설위원
태그

전체댓글 0

  • 16373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201칼럼]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