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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

  • 최종근 기자
  • 입력 2020.09.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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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30일부터 10월 2일 코로나19 재확산 막기 위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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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보건복지부)

 

정부는 지난 6일 '추석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하는 등 추석 명절기간 이동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괄대변인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7년부터 명절 기간에는 면제였으나 올해는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코로나19의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료로 전환하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서 추석 연휴때 인구의 대규모 이동이 발생하면 감염 확산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다.


정부는 이번 통행료 부과 조치가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통행료 유료 전환에 따른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 휴게소 영업매장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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