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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속 핀셋규제 나선다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0.11.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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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현행 2단계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내달 1일부터는 사우나·목욕탕의 한증막이나 에어로빅 등 실내체육시설, 관악기·노래 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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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주일동안 하루 평균 416명의 국내 발생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거리두기 2.5단계 조건에 부합한 상태지만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를 유지한 채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이나 장소를 중심으로 3단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핀셋 방역' 대책 카드를 꺼냈다.  


정부는 오는 12월 7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 중인 수도권은 예정대로 2단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내달 1일 0시부터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7일 자정까지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젊은 세대의 활동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과 교습소 등이 핀셋 규제 대상이다. 29일 낮 12시 기준 176명이 확진된 서울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 서울 서초구 사우나 2곳, 106명이 확진된 부산·울산 장구 강습과 초연음악실 관련 등 일상 속의 소규모 집단감염이 일어난 곳이 그 대상이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는 목욕장업은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시설 내 온탕·냉탕 등 목욕탕은 운영할 수 있지만 사우나·한증막·찜질 설비는 운영할 수 없다.


현재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 실내체육시설은 다음달 1일부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의 관악기나 노래 교습은 비말(침방울)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가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합금지 대상이다.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의 교습도 모두 포함되지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입시 교습만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서초구 아파트 단지 내 사우나 집단감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도 중단해야한다.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 등에서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를 여는 것은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행사나 파티를 열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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