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월 2억 원의 고액 임대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영악화로 2021년 1월 1일부터 영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던 서울 종로구 부암동 '하림각(대표 남상해)'의 건물주가 남상해 대표의  손주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림각이 공지한 영업종료 안내문에 따르면 하림각의 월 2억 원의 고액 임대료는 그동안 손주들에게 입금됐다는 얘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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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하림각 입구에 게시된 영업 종료 안내문. 사진=위메이크 뉴스

 

지난 2일 하림각 영업종료 소식이 알려지자 코로나19 사태로 34년 전통의 중식당도 견디지 못하는 상황에 시민들은 안타까운 시선을 보냈다. 지난 1987년 개업한 하림각은 최대 3천 명의 손님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중식당으로 많은 시민들이 방문했던 맛집이자 명소였다. 특히, 하림각 남상해 대표는 '희망의 자장면'이라는 별명이 붙을만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앞장선 인물로 기억되기 때문에 아쉬움은 클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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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 첫날부터 영업이 종료된 하림각 입구. 사진=위메이크뉴스

 

하지만, 하림각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진 후 스스로 내건 영업종료 안내문으로 인해 발목이 잡혔다. 하림각은 영업종료의 이류를 고액임대료와 코로나19 사태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고액임대료를 받는 건물주가 다름아닌 하림각 대표의 손주들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하림각은 2014년 4월 30일 남상해 회장의 손주들에게 명의가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하림각 운영은 남상해 회장이 계속했지만 건물주는 손주들 명의로 변경됐으며 고액 임대료는 고스란히 손주들에게 입금이 된 셈이다. 이 같은 운영방식과 영업종료 방식에 대해서 법적으로 엄밀하게 따져봐야 하겠지만 '2억 원의 고액 임대료'로 문을 닫는다고 알린 것은 요즘 같은 상황에서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하림각 명의가 손주들에게 넘어 간 시점인 2014년 4월 30일 이후로 현재까지 매월 2억 원의 월 임대료가 지불됐다고 추정하면 손주들의 수입은 지금까지 약 160억 원으로 계산된다.


한편 남상해 하림각 대표가 건물을 증여한 2014년은 남상해 대표가 종로구청장 후보로 출마를 한 시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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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림각 남상해 대표가 종로구청장 후보로 나섰을 당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블로그 화면

 

이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하림각의 영업종료 안내문은 황당함을 넘어 허탈하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버티다 버티다 눈물을 흘리면서 간판을 내린 소상공인들 전체를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이번 영업종료도 그동안의 건물 증여 방식을 미루어볼 때 직원 고용 부담을 해소하고 영업 종료로 인한 정부 지원 등을 노린 건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위메이크뉴스는 2억 원의 임대료가 건물주인 손자들에게 매달 전해졌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하림각의 반론을 듣기 위해 4일 연락을 취했지만 하림각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하람각과 함께 운영 중인 AW컨벤션센터의 한 직원은 "언론 취재에 어떤 대답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취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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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임대료 영업종료 논란 '하림각' 알고 보니 건물주가 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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