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특수고용형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시작으로 6일부터 시작된다. 지원금은 오는 1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별도의 심사없이 5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도 6일 사업공고를 통해 상세한 지원기준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6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6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3차 고용안정지원금 우선 신청을 받는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된 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특고 등 580만명에게 50만~300만원씩 총 9조3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매출감소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하고,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3차 고용지원금은 앞서 1차,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 지난해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라면 신청 가능하다.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외국인, 개명 등의 사유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되지 않는 특고·프리랜서는 8일과 11일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한 뒤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3차 고용안정지원금은 1, 2차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게 우선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1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시 작성한 계좌로 지급된다.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기존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시 등록한 계좌번호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존에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라면 2월 신청 접수를 받는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지난해 연평균 또는 2019년 12월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5만명이 대상이다. 신규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2~3월 중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버팀목자금 지급계획도 6일 발표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정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이 지급되고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총 지급액은 4조1000억원 규모다. 앞서 2차 새희망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 심사없이 신청만으로 11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기준이 되는 창업일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기존 2차 지원금의 경우 최소 사업유지 기간이 필요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기준이 되는 창업일자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기부는 "최대한 많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창업일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며 "소상공인 여부 확인을 위해 최소한의 영업유지 기간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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