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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횡단보도 흡연 금지 추진…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6.02.09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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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횡단보도와 인접 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됐다. 다중이 밀집하는 보행 공간에서의 흡연을 제한해 간접흡연 피해와 시민 간 갈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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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허훈 의원(국민의힘·양천2)은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주변 인도를 금연구역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횡단보도 인근 흡연을 둘러싼 민원과 분쟁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횡단보도 주변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은 40대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시민 통행이 집중되는 공간임에도 제도적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오가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금연구역을 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도시공원, 하천변 보행자길, 학교와 아동 이용시설 인근,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주변 인도는 금연구역 대상에서 빠져 있다.


반면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인천 등 7개 광역지자체는 이미 횡단보도와 그 경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도 같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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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서울시의원(국민의힘·양천2)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횡단보도와 함께 횡단보도에 접한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에 포함하도록 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해당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 의원은 “횡단보도 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어린이와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통행로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시설 개선 방안도 서울시와 단계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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