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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2년6개월 구속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1.01.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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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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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제공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이 부회장은 법정구속됐다.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역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라고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의 노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사건을 이어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위법행위 유형에 맞춘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위험 예방, 감시활동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회장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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