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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폭력 사건 2차 가해 멈춰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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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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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쓴 자필 편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편지에는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사실상 박 전 시장의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다. 피해자 측은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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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 멤버였던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드디어 박원순 시장의 아내이신 강난희 여사께서 입장을 내셨다"라며 '정치개혁 준비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모임 Blue Dia'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사진을 공유했다.(출처=페이스북)

 

공개된 손 편지의 작성 날짜 시점은 6일로 A4 용지 2장 분량이다. 작성자 이름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내 강난희 씨로 김 이사장은 한 매체와 통화에서 "다른 지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박 전 시장의 아내가 쓴 자필 편지가 맞다고 했다"고 밝혔다.


'나의 남편 박원순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부인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다고 편드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아직 피해자의 상처가 아물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은 2차 가해일 뿐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서는 안됐다. 


박원순 성폭력 관련 2차 가해는 이미 수차례가 발생했다. 여당과 박원순 측근들이 만들어낸 '피해호소인'부터 고소장 유출사건과 가해자인 박원순 전 시장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여권 관계자들의 행동은 불편함을 넘었다. 박 전 시장의 지지세력들은 인터넷에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며 피해자를 '살인자'로 표현하기도 했다. 


멈춰야한다. 가해자를 두둔하면서 2차 피해를 유발하려는 움직임도 곧 권력형 성범죄에 포함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자체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음란 또는 사생활 침해 등의 범죄가 될 수 있다.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가 받은 고통은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이자 위험이다. 피해자의 고통을 한국 사회가 직시하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하고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편드는 사람과 그 가족도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한다. 

 

누구든 '그런 사람'이 아닐 수 있듯,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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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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