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7(화)
 

가정에서 다양한 요리를 즐기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냉동새우를 찾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다. 냉동새우는 손질이 되어 있고 유통기한 또한 길어 필요할 때마다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냉동새우는 크기 및 가공형태(생새우, 자숙새우)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고, 최근에는 별다른 조리과정 없이 해동 후에 바로 섭취가 가능한 제품도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판매 증가 및 제품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수입산 냉동새우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위생 및 안전성에서 소비자의 불안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은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되는 냉동새우(냉동자숙새우 6개 제품, 쉬림프링 4개 제품)에 대한 미생물 안전성 검사(세균수, 대장균), 항생물질·이물질 등 포함여부 등을 시험·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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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를 껍질 손질 후 한번 익힌 후 급속 냉동시킨 자숙 새우로 해동 후 가열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는 제품 사진=공정위 제공

 

시험결과, 조사대상 10종 모두 미생물 및 항생물질 규격기준에 적합하였으나, 제조공정 및 유통단계에서 냉동온도 등 위생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생물 검출 우려가 높아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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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질 손질 후 익혀 급속 냉동시킨 자숙 새우를 소스와 함께 포장하여 해동한 <쉬림프링> 제품 사진=공정위 제공

 

냉동자숙새우(수입)와 쉬림프링(수입) 조사대상 10종 모두 미생물(세균수, 대장균) 및 항생물질 규격 기준에 적합하였다.

 냉동자숙새우(수입) 6종과 쉬림프링(수입) 4종 모두 미생물 규격 기준*인 일반세균수와 대장균 기준에 적합하였다. 


규격기준에 모두 적합하나, 업체별로 미생물 일반세균수가 크게 차이가 나서 수입단계에서의 제조공정 위생관리와 유통시의 냉동온도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9개 항생물질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냉동새우 규격기준에는 적합하나, 규격 기준 외 미생물 안전성 확인 검사에서 1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


장염비브리오,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을 시험한 결과, 조사 대상 10종 중 1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소분 또는 유통과정에서 작업자의 손을 통해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 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과정에서의 위생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세균의 하나로 식중독 및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원인균으로 80°C에서 30분간 가열시 사멸되는 균이다.

 

해당 제품은 가열 냉동제품이긴 하나 세균수도 타 제품보다 높게 나타나 미생물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위해 규격기준 외 시험 항목이지만 식중독균에 대한 불검출 관리가 필요하였다. 


쉬림프링 제품은 해동 후 바로 섭취해야 하고 보관·유통과정 중에는 냉동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가열하지 않고 바로 섭취하는 쉬림프링 제품은 상온 보관 시 미생물 증식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어 해동 후 바로 섭취하거나 시간이 지날 경우 가급적 가열하여 섭취할 것이 요구된다.


냉동자숙새우의 유통기한은 2년∼3년, 냉동 쉬림프링은 2년이며 수입국은 주로 태국, 베트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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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냉동 자숙새우 관리 미흡 시 미생물 검출우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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