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8(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를 2월 25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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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에서 출시한 프로포플 주사제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신마취·진정 목적으로 처방·투약  ▲간단한 시술 및 진단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물임을 항상 인식하고 적정량을 투약해야 한다.


이번에 프로포폴에 적용된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하여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해 처음 도입했다.


‘프로포폴 사전알리미’의 세부 절차로는 지난해 9월 10일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을 배포한 후 2개월간(2020.10.1.∼11.30.)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안전사용기준의 목적, 횟수, 최대용량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총 478명에게 사전알리미를 1차로 발송 예정이다.


수술‧시술 및 진단 외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는 309명이며 ▲간단한 시술‧진단에 월3회 이상 초과 사용한 의사는 160명이다.▲(용량) 최대 허가용량 초과 사용한 경우도 9명이다.


식약처는 이후 2021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프로포폴 처방‧사용 내용을 관찰하여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사례가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사전알리미를 2차로 발송할 예정이다. 


두 차례의 사전알리미 발송에도 불구하고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감시 등을 실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마약류취급업무정지 1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졸피뎀, 진통제, 항불안제에 대해서도 ‘사전알리미’를 올해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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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사전알리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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