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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코로나19 백신 관리 부실” 지적에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6.02.2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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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민생대책위원회…문재인·정은경 등 형사 고발 예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이물질 신고와 유효기간 경과 백신 접종 사례가 확인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둘러싸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가 당시 방역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예고하면서 사법적 판단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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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전 질병관리청장) / 사진 = 연합뉴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7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 장관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이물질 신고가 반복됐지만, 동일 제조번호(로트) 백신 접종이 즉각 전면 중단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일부 신고 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되지 않고 제조사 자체 조사로 처리된 정황도 확인됐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또 유효기간이 만료된 백신이 접종된 사례가 있었고, 오접종 사실이 접종자에게 개별 통보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시민단체는 이를 두고 “국가 백신 관리 체계 전반의 중대한 부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질병관리청은 “이물질로 신고된 1,285건의 백신은 접종에 사용하지 않고 전량 격리·보관했으며, 실제 접종된 사례는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유효기간 경과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도 일부 현장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라며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감사 결과가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나온다.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려면 고의성 또는 중대한 과실, 그리고 구체적 법 위반 행위가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방역 정책의 신뢰 문제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 당시 백신은 국가가 일괄 구매·배포하고 국민이 공적 신뢰를 전제로 접종에 참여한 정책이었다. 관리·보고 체계의 투명성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향후 감염병 대응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이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할 경우, 감사 결과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실제 피해 발생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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