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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물었다고 애완견 죽인 견주 벌금형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1.04.0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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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애완견이 아내에 이어 자신의 손가락까지 물었다는 이유로 때려 죽인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오범석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6월7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중구 한 모텔에서 A씨는 애완견인 포메라니안을 집어들어 벽에 수차례 던지고 주먹으로 복부를 힘껏 때려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 아내가 애완견에 손가락을 물리고 사건 당일에도 또 다시 손가락을 물려 피가 나자 애완견의 등을 2~3차례 때렸으며 이후 애완견이 흥분해 자신의 손가락을 물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애완견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잔인한 폭력을 행사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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