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한국소비자단체연합(약칭 한소연)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한 것에 대해, 비자권익을 담보로 기업의 수익을 올리겠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으로서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소비자권익을 한 단계 더 증진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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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증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픽사베이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예방적 금지 청구권 도입과 소송허가 절차 폐지 등을 통해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경총은 "예방적 금지 청구권 도입 등으로 소송이 남발되고, 빈번한 실태조사 시행에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이 커지고 영업기밀도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소연은 경총의 주장은 소비자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소비자주권확립을 위한 소비자기본법의 개정을 방해하고 시간을 끌기 위한 전략이며 기우이며 ‘엄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소송제기 요건이 완화되면, 소비자단체 소송이 남용된다"는 경총의 주장에 대해 한소연은 소비자단체소송은 "행위금지만 있지 손해배상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실질적인 소송의 실익이 없고, 기업은 소비자피해를 주는 행위를 중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손해도 발생하지 않는 사안이다”라며 경총의 구시대적 시각과 행태를 ‘소비자중심’으로 조속히 바꿀 것을 주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급변하는 소비환경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소비자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4월 12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급변하는 소비자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법률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소비자정책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태조사 실시 및 필요시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요청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단체소송제도 합리화를 위해 소비자단체소송 수행 단체에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하고 소송 허가 절차를 폐지한다는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상 소비자 단체소송을 내려면 법원으로부터 사전에 소송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가 짧으면 1년, 길게는 3~4년씩 걸렸다. 2006년 처음 도입된 소비자 단체소송은 15년간 8건밖에 제기되지 않을 정도로 활용이 저조했다.


소비자 단체소송은 금전배상을 주 목적으로 하는 집단소송과 다르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주 목적이 있는 제도로서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이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기본법의 개정안은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한소연은 국회 정무위등을 방문에 조속한 법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하고 법안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소연은 지난 25일 소비자와함께, 해피맘, 금융소비자연맹, 건강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의료소비자연대, 한국납세자연맹 등 총 9개 단체가 연합하여 새로운 소비자단체 협의체로서 출범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조태임회장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의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 소비자권익증진을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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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연, 소비자기본법 조속히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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