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정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수도권의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영업을 할 수 있고 그 밖의 시설도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는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Screenshot 2021-11-20 at 19.55.46.jpg
자료출처=보건복지부

 

10일 보건복지부는 내달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 "새롭게 정한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자정까지만 영업이 가능하고, 그 외 시설은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영업제한 등에 대한 피로도가 증가함에 따라 자율과 책임을 전제로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를 도입키로 하고 현재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마련된 개편안에는 현재 5단계(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편안의 세부 내용은 이르면 내주쯤 공개될 방침이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지역은 새 체계에서도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수도권 내 식당이나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등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영업을 할수 없었다. 하지만, 개편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밤12시까지는 영업이 가능하다. 자정까지 영업을 연장한 것은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당초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는 방안도 언급됐으나 코로나19 유행이 아직까지는 여전하다는 신중론에 따라 '자정'까지로 수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1.5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 외의 지역은 방문홍보관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이 5명에서 9명으로 확대될 경우 8명까지 모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7월부터 새 거리두기 체계로 개편으로 사적모임의 기준이 8인까지로 확대된다고 해도 원칙은 동일하다"며 "백신 인센티브는 모임의 기준 자체가 어떻게 변동하든 초과해서 모일 수 있게끔 허용하는 것이라서 기준은 같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사적모임 금지 조항의 경우 1단계에서는 무제한이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단 4단계에서만 오후 6시 이후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전체댓글 0

  • 19458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7월부터 모임인원 등 새 거리두기 개편안 마련 중”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