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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조일알미늄, 노동자 사망에도 이영호 회장 책임은 어디 ?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5.10.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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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질 경영자는 빠지고, 성원모 대표만 유죄… ‘가벼운 처벌’과 지배구조 논란까지

조일알미늄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성원모 대표이사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회사의 실질적 경영권을 쥔 이영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법적 형평성과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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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조일알미늄 대표이사 회장 사진출처=조일알미늄 누리집

 

지난 19일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조일알미늄 대표이사 성원모(63)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조일알미늄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 작업 관리감독자 A(55) 씨에게는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법원은 “2021년에도 동일한 공정에서 근로자가 팔이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고, 위험성 평가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다”며 “피고인들은 사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당시 피해자 B(42) 씨는 알루미늄 코일 재단 작업 중 이물질을 제거하다 기계에 말려 들어가 숨졌다. 방호장치는 작동하지 않았고, 위험 작업임에도 지휘자 없이 홀로 근무 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불과하다. 노동계는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법의 경고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가벼운 처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조일알미늄은 이영호·성원모 각자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이영호 회장이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권을 행사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현장 안전관리의 ‘직접 책임자’로서 성원모 대표만을 기소·처벌했다.


한편,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조일알미늄의 최신 사업보고서(2025.3.13 기준)에 따르면 (주)조광(23.92%)과 이영호 회장(18.06%)이 회사의 핵심 지배축을 형성하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조광이 최대주주, 이영호가 2대 주주이지만, 두 주체는 특수관계에 가까운 연계 구조를 가지고 있어, 사실상 이 회장이 약 40%에 달하는 우호 지분을 통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외부 견제 장치가 작동하기 어려운 ‘1인 실질 지배 체제’를 만들어왔고, 경영 의사결정과 안전관리 체계 모두 이 회장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국, 노동자 사망사고의 최종 책임이 실질 경영자에게까지 닿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이 제기된다.


노동계 관계자는 “조일알미늄은 형식적으로는 ‘2인 각자대표 체제’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영호 회장이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구조”라며 “성원모 대표만 책임을 지는 것은 법적 형식주의의 한계이자,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조적 맹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22일 조일알미늄 측은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의 산업재해 문제가 아니라, ▲‘실질 경영자와 법적 대표이사의 괴리’ ▲‘가벼운 처벌로 흐려진 법의 실효성’ ▲‘지배구조 불투명성에 따른 책임 공백’ 이라는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진정한 예방 효과를 가지려면, 명목상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최대주주이자 실질 경영권자까지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영호 회장 사례는 그 기준을 재정립해야 할 상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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