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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근 진학사 대표, 국감 증인 출석… ‘스타트업 기술탈취’ 의혹 도마에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9.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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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근 진학사 대표가 22대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질의를 받게 됐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신 대표는 오는 10월 14일에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국정감사에 출석요구될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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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근 진학사 대표 사진출차=SNS


산자위 위원들은 신 대표를 상대로 스타트업 텐덤과 벌이고 있는 기술탈취 관련 소송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텐덤은 지난 2020년 특허청에 ‘진학사가 자사와의 업무협력 기간 중 무단으로 자사의 리뷰 데이터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유사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진학사를 고발했다. 특허청은 2021년 텐덤의 주장을 이유 있다고 보고 진학사에게 금전적 배상을 권고했다.


그러나 진학사는 오히려 텐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고, 텐덤은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으로 맞섰다. 1심에서는 텐덤이 패소했으나, 2023년 2심은 진학사의 행위를 부정경쟁해위로 인정하고 진학사에게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이 소송은 진학사가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오랜 소송 과정에서 텐덤은 직원이탈 등으로 폐업위기를 겪어 이 소송은 벤처 스타트업이 기술탈취로 피해를 본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로 꼽힌다. 최근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추세에 발맞춰 사업상 거래나 투자 제안 등을 빌미로 중소 벤처 기업의 기술이나 성과물을 탈취하는데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피해기업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위법 기업에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진학사는 입시정보 입시원서접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지난 2000년에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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