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복용을 권장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아세트아미노펜 등 의약품을 ‘해외 구매대행’하려고 광고하던 323개의 사이트를 적발해 약사법 위반으로 접속 차단하고 관세청과 협조해 반입금지를 요청했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국내 포털사에서 검색 가능한 오픈마켓과 해외 쇼핑몰의 판매·광고, 블로그·카페의 게시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323곳 중 해외 쇼핑몰 197곳과 국내 오픈마켓 75곳은 해외 구매대행, 해외 직구, 공동구매 등 판매·광고로 적발됐으며 블로그·카페 51곳은 의약품 불법판매를 알선·광고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인터넷 상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고 유통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매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이어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사용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기재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인터넷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수사의뢰하거나 관세청과 협조해 의약품 국내 불법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불법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복용 가능한 해열진통제로 특정 업체의 제품명이 언급되는 상황에 대해 현재 국내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해열진통제 품목(단일성분 기준)이 다수가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있으며 가까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타이레놀'같은 특정 브랜드의 약품이 부족하다고 해서 인터넷으로 불법 거래를 통해 구입하기 보다는 시중 유통 중인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를 구입하는 것이 안전하다"면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허가 된 여러 브랜드의 약품도 동일한 효능·효과를 가진 제품이므로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알맞은 용법·용량으로 선택·복용할 수 있다"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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