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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4202가구 모집… 18일부터 신청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2.1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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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정부가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올해 마지막 모집으로,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4202가구의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청년 1956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2246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시세의 30~40% 수준인 ‘신혼·신생아Ⅰ’ 유형(1101가구)과, 시세의 70~80% 수준인 ‘신혼·신생아Ⅱ’ 유형(1145가구)으로 나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로 우선 공급된다.


이번 모집 물량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1284가구, 신혼·신생아 1917가구 등 총 3201가구를 공급한다. 신청은 18일부터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서울 전역에서 1001가구를 모집하며, 접수 일정과 세부 내용은 SH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도심 내 접근성이 좋은 곳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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