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지난 6월 인터넷 상에서 대마 성분인 칸나비디올(CBD) 오일 제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한 곳이 대거 적발됐다. 네이버와 쿠팡 등 인터넷 상의 1042건을 점검한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판매·광고 80건을 찾아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에 적발된 곳을 수사의뢰하고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고 21일 밝혔다.

 

Screenshot 2021-11-23 at 18.13.24.jpg

 

Screenshot 2021-11-23 at 18.13.04.jpg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적발된 헴프오일. 사진=식약처 제공

 

CBD는 대마에 함유된 성분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에 해당하며, 수출입·매매·매매알선 행위가 금지된다. 이번 점검은 대마 성분인 ‘CBD오일’, ‘헴프오일’ 등을 표시했거나 CBD가 함유됐다고 표시·광고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했으며 제품명과 내용에 대마 성분인 CBD 함유 또는 대마 추출물 오일을 표시하거나 광고한 행위를 적발했다. 

 

CBD는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마약류이지만 지난 2019년 미국에서 화제가 됐던 약물이다. CBD는 '칸나비디올(Cannabidiol)'의 약자로, 대마초(Cannabis)와 유사한 '헴프(Hemp)'라는 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이다. 대마초 마리화나에는 마약 특유의 환각 효과를 일으키는 성분인 THC(Tetrahydrocannabinol)이 많은 반면, CBD 함량은 낮다. 반면 헴프에는 환각 성분인 THC는 미량인 반면, CBD 성분은 다량이 포함돼 있다. 

 

CBD가 화제가 된 이유는 통증과 스트레스 완화, 염증 개선뿐 아니라 암 치료에까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부터다. 일각에선 '만병 통치약'으로 불릴 만큼 미국 건강식품업체와 화장품업체에서 CBD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기 시작했다.

 

결국 CBD는 입소문을 타고 바다를 건너 국내로 들어왔다. 국내 여러 회사가 CBD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들여오려고 허가 신청을 내거나 자체 개발을 시작했는데 문제가 발생한 것. 현재까지 국내에선 CBD 함유 제품이 여전히 불법이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구입한 CBD 제품이라 할지라도 희소병 환자 치료 목적 등 특수한 일부 경우가 아닌 한 통관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국내 사용은 어렵다. 

 

지난 2월 국내의 재형바이오라는 업체는 '대마의 '칸나비디올(CBD)성분' 함유 식용 굼뱅이 개발'했다는 여러 매체에 보도자료를 냈다가 식약처의 허가가 통과되지 않아 몇달 후 부랴부랴 보도자료를 삭제하느라 애를 먹어야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대마는 의료 목적으로도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제품 개발이나 수입 등 전면적 활용이 안 된다"면서, "CBD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유통은 우리나라에선 금지"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CBD가 함유된 각종 제품에 대해서 식약처는 "‘CBD오일’, ‘햄프오일’ 등으로 표시한 제품과 ‘CBD 성분이 있다고 광고’하는 모든 제품은 국내에서 취급이 허용되지 않았고 안전성·효과성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전체댓글 0

  • 7393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온라인으로 대마 성분 마약류 광고·판매 적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