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의 전기를 무단으로 끌어다 공짜 충전을 한 테슬라의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8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보건소 옆 공중화장실 전기 무단사용 테슬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공용 전기를 훔치는 이른바 ‘도전’(盜電·전기 도둑질)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는 테슬라 사진을 게시하고 “공공화장실 전기 무단사용하는데 신고 어디에 하나요?”라고 적었다.
공개된 사진에는 테슬라 한 대가 공공화장실 앞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세우고 길게 전기선을 빼서 화장실 안 콘센트로 충전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단자와 거리가 멀어 바닥에는 충전선이 길게 늘어져 있다.
작성자는 댓글을 통해 “112신고 및 장애인주차구역 신고 완료했다”며 “10m 앞에 전기차 충전시설도 있다. 이해 불가”라고 전했다.
전기차가 많아지면서 무단으로 공용 전기를 이용해 충전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몰래 전기를 이용하면 형법상 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위메이크뉴스 자문을 맡고 있는 류준영 변호사는 "고가의 테슬라를 모는 소유자라면 그만큼의 경제적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무단으로 전기를 이용하면 절도 혐의가 적용에 앞서 도의적으로도 얌체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면서 "부득이 충전을 해야 하는 경우는 충전에 앞서 반드시 건물의 소유자에게 사용허가를 받았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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