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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2심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2.01.2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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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원정숙)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항소심 사건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가 당시 교무부장이던 아버지로부터 사전에 정답을 미리 받아 성적이 급격하게 상승했다고 판단했다. 시험지에 미리 적힌 소위 '깨알정답', 휴대전화 메모장에 적힌 정답, 포스트잇 등이 모두 유죄 증거로 봤다.


재판부는 "메모장에 정답이 적힌 것에 대해 시험 끝나는 날에 한번에 채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같은 해명을 믿기 어렵고 오히려 메모장과 포스트잇은 미리 유출된 답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이 학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쌍둥이 자매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2018년 10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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