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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사칭 스미싱·보이스피싱 문자 주의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2.01.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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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금과 관련해 전기통신금융사기(스미싱·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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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사칭한 문자메세지(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최근 스미싱·보이스피싱 사기 문자메시지는 지원금 대상이나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URL) 링크나 전화번호를 넣어 클릭이나 전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지원금과 관련해 지자체 등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자메시지에는 인터넷주소 링크를 클릭하거나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는 없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수신했을 땐 인터넷 링크를 절대로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 인터넷진흥원(☎118)으로 신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등에 지급정지·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스미싱·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난해 12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관련 범죄 예방 동영상을 제작해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에 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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