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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명부 QR코드·안심콜 폐지 검토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2.02.10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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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변경된 방역 체계에 따라 확진자의 역학조사를 사실상 중단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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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이에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를 더이상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사용하는 QR코드와 안심콜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접촉자를 찾는데 활용돼 왔다. 하지만, 확진자 급격하게 늘면서 역학조사를 간소화하면서 명부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기 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함에 따라 역학조사가 IT 기반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뤄지는지 운영해보고, 확진자 동선 추적용 전자출입명부의 유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일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입력하는 '자기 기입식 조사' 방식의 역학조사를 도입했다. 역학조사를 하던 보건소 인력을 고위험군 관리에 투입하기 위해 대면·전화 역학조사를 없앤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고위험 확진자와 확진자 동거가족을 중심으로 방역 대책을 펼치기로 함에 따라 전자출입명부의 기능은 약화됐다"면서 "그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QR코드의 경우 접촉자 추적 기능과 함께 방역패스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상생활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QR코드의 활용 범위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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