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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책임투자 자산 중 97% ‘ESG 워싱’ 논란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10.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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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자산으로 공시한 위탁운용 자산 가운데 실제 ESG 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산은 3%도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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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본부 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고려한다고 밝힌 위탁운용 자산 383조9천억 원 중 ESG 투자로 인정 가능한 자산은 11조800억 원(2.89%)에 그쳤다.


반면 대부분인 372조8천억 원(97.11%)은 ‘책임투자’로 분류될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위탁운용사가 스튜어드십 코드나 책임투자 지침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당 자산을 ‘책임투자’로 집계해왔다. 그러나 실제 운용 과정에서 ESG 요소를 반영하는지 확인하는 장치는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남 의원은 “책임투자 정책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해당 펀드에 ESG 전략이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다”며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규모 공시는 자의적이며 사실상 ‘ESG 워싱’”이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해결책으로 △위탁운용사에 ESG 고려 여부·방식·적용 비중·미적용 사유 등 상세 정보 제출 의무화 △국민연금의 실사 및 ‘수탁자책임 활동보고서’ 공개 △동일 기준을 직접운용 자산에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책임투자는 기금 규모 부풀리기 용어가 아니라, 자본시장의 지속가능성과 기업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며 “고객(국민)에게 책임투자라 부를 수 있는 ‘최소 기준(임계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SEC는 ‘Names Rule’을 통해 펀드 명칭과 실제 편입자산 일치 비율을 8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EU 역시 동일 기준을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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