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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로 인정하나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2.03.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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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외에 전문가 신속항원검사 결과도 확진자 수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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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의료기관에서 전문가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성베드로병원 SNS)

PCR검사는 하루 최대 85만건까지 가능하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검사 수요가 크게 늘어나자 해외입국자와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입영 장병을 대상으로 한 선제검사 횟수를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또한, 전문가가 체취한 신속항원검사 결과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도 확진으로 인정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부터 해외입국자와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입영 장병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증폭(PCR) 선제검사 체계가 일부 개편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입국 후 7일간 격리해야 하는 해외입국자는 이날부터 입국 1일차에만 PCR 검사를 받는다. 기존에는 7일차에도 PCR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속항원검사(RAT)를 하면 된다. 단 격리시설에 입소한 입국자는 이전과 같이 1일차·7일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종사자의 경우 4차 접종를 하면 2주 뒤부터 PCR 검사 주 2회 의무가 면제된다. 4차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항원검사는 주 2회 실시해야 한다. 그 외 대상자는 PCR 검사와 RAT를 일주일에 2회씩 받아야 한다.


입대 후 각각 1일차와 8일차에 진행됐던 입영 장병 대상 PCR 검사는 '입대 전 1회'로 축소된다. 입영 장병 검사 횟수를 1회로 줄이되 입대 전에 검사해 최대한 감염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역 당국은 PCR 검사량이 한계치에 다다르자 이같이 선제검사 대상을 줄이고 60세 이상 고령층과 밀접 접촉자, RAT 양성자 등 우선 검사 대상에게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3일부터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받도록 변경했다. 하지만, 최근 30만명대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PCR 검사 수요도 폭증했다. 지난달 28일(3월1일 0시 기준) 하루 총 검사 건수는 역대 가장 많은 106만8586건으로 최대 역량의 25%를 넘었다. 지난달 21일·23일, 이달 2일·3일·7일에도 85만건 이상의 PCR 검사가 이뤄졌다.


방역 당국은 PCR 검사가 아닌 병·의원 의사가 검체를 채취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확진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양성률이 40~50%대로 높아진데다, 의료진이 직접 검체를 채취하면 자가검사보다 정확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전문가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확진자 수에 포함될 경우 PCR 검사 수요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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