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키스탄에서 생산된 기타소금의 불용분 항목에 대해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해야 국내에 수입‧유통할 수 있게 하는 ‘검사명령’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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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의 바위에서 채굴된 암염 사진=위메이크뉴스DB

기타소금은 암염, 호수염 등 해수 외의 자연물에서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거나 유형이 상이한 식염을 서로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식염을 칭한다.


검사명령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하여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EK.


현재 중국산 향미유 등 16개 품목(’22.3월 기준)에 대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이번 검사명령은 ‘히말라야 핑크소금’이라는 명칭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파키스탄산 기타소금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불용분 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파키스탄산 기타소금 수입량은 최근 1년(’21∼’22.2.)간 3289톤에 이른다. 검사명령 이후 파키스탄산 기타소금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 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최근 1년간 파키스탄산 기타소금을 수입한 영업자는 검사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상기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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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산 기타소금에 대한 수입자 검사명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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