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치료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해 검사와 치료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패스트트랙 도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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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 치료 모니터링.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백신 접종력과 상관없이 검사일로부터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택치료 기간 역시 7일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4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브리핑에서 "확진자의 재택치료 기간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신속항원검사, 유전자증폭(PCR) 검사 방향성 등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박 반장은 "재택치료 체계를 (대면진료 등) 일반치료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면진료 확대, 재택치료 기간 등에 대해서도 질병청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성인 확진자의 경우 5일간, 소아·청소년은 3일간 격리하도록 권고하는 등 격리 기준이 이미 완화됐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현재 일반의료체계의 전환에서 가장 주력하는 부분은 고위험군의 조기진단과 신속한 처방"이라며 "현재도 패스트트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동네 병·의원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 확대는 새로운 거리두기 방침과 관계없이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박 반장은 "재택치료 중 일반 대면진료를 하는데 있어서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의 이동 문제 등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거리두기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진료로의 완전한 전환을 위한 과정이고 보완점 등을 여전히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동네 병·의원 대면진료 확대에 맞춰 확진자의 약국 대면 처방, 수령을 허용했다. 박 반장은 "확진자의 약국 대면 처방, 약 수령을 허용한 게 맞다. 본인 또는 가족 수령에 대한 수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일상회복 움직임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의료계에서는 위중증 환자·사망자 증가가 예상보다 적다는 정부 평가에는 동의하지만 격리 기간 단축은 이르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와 기간이 확진자마다 상이해 섣부른 격리기간 단축은 오히려 감염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격리 기간 7일이 지나도 7일간은 바이러스가 나오고 10일이 지난 후에도 5% 정도는 감염이 된다"면서 "최소 2주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되고 다중이용시설은 방문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이걸 강조해줘야 하는데 지금도 7일 이후에는 괜찮은 것처럼 말하다 보니 격리만 끝나면 바이러스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정부가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18일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유행 정점이 지나고 나면 법정 감염병 2급 전환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계절독감 수준(0.05∼0.1%)으로 낮아졌다고 판단한 정부는 코로나19를 최고 단계인 1급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가 '2급'으로 하향 조정될 경우 지금과 같은 격리 기준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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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격리기간 7일→5일 단축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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