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기, 최대 피해를 기록한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이 발생한 지 1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산불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산림당국은 담뱃불 등에 의한 실화를 유력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담뱃불을 던진 사람을 찾고 있지만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당국은 산불 발생 당일인 지난달 4일 오후에 울진군 북면 두천리 최초 발화 추정 지점에서 감식을 했으며 진화가 마무리된 지난달 16일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산불방지기술협회 등과 합동으로 감식을 벌였다.
산불이 시작된 초기 발화시점에 인근 도로를 지나던 차량 4대를 추적해 차주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분석했지만 아직까지 답보상태로 알려졌다.
당국은 담뱃불을 던진 차량 이외에 번개, 페트병 등에 의한 자연 발화 등 다른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 중이다. 하지만, 산불 당시 번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자연발화 가능성은 낮다. 3월이라는 시기의 특성상 페트병이 돋보기로 작용해 발화됐을 가능성도 낮다.
담뱃불 실화나 방화 가능성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할 경우 울진 산불 화재의 원인을 끝내 찾지 못하고 미궁에 빠질 수 있다.
산불 원인 규명은 쉽지 않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발생한 산불 496건 중 가해자(원인 제공자) 231명을 붙잡아 검거율 46.6%를 기록한 이후 이듬해(2019년) 36.6%, 2020년 39.7%, 2021년 37.8% 등 최근 3년간 산불 원인 제공자인 가해자 검거율이 30%대에 그쳤다.
산불 원인 제공자를 검거한다 하더라도 처벌 수위는 피해에 비해 약하다.
산림보호법상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로 산불을 냈을 때는 최대 15년 이하의 중형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방화 등 고의가 아닌 과실범이나 초범, 고령인 경우는 대부분 처벌이 약해진다.
2017년 3월 강릉 옥계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약초꾼 2명은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됐다.
2018년 12월 주택 아궁이에 나뭇가지 등을 넣고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번지게 한 주민과 2020년 춘천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산불을 낸 벌목작업자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담뱃불이나 실수로 산불를 낸 원인 제공자는 과실범인 탓에 실형까지 내려지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혐의 입증이 어려워 무죄가 나오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19년 4월 강원 고성산불과 관련해 전신주 하자를 방치해 산림 1천262㏊를 잿더미로 만든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관계자 7명은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경찰과 검찰이 1년 8개월가량 수사한 끝에 재판에 넘겼으나 1심 법원은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달 강릉 옥계에서도 기도를 드리는 신당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산불을 내 산림 1천260㏊를 태운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물론 이번에 강릉 옥계와 동해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산불을 낸 방화범 A(60)씨는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이기 때문에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검거된 산불 원인 제공자 중 징역형을 받는 비율은 대체로 매년 1∼2%에 머물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벌금형,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고 있다.
경북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직도 산림 인근에서 별다른 생각 없이 농사 폐기물 등을 태우거나 운전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다"면서 "막대한 산불 피해를 고려하면 처벌 수위를 훨씬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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