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3(목)
 

11일 발표된 정부의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요식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규제 혁신 항목에 대해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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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11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발표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이번 규제혁신은 안전·건강과 직결되지 않으면서 시대·환경 변화에 맞지 않고 기업 활동에도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음식점은 야외에서도 조리영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관광특구·관광숙박시설 지역에 한해 옥외 조리 영업을 허용했으나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고 화재 위험이 없는 일반지역도 옥외 조리행위가 가능해진다.


음식점에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것은 제한되어 왔었지만 카페 등 음식점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영업자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다만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은 제외한다.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고양이에 한정한다. 


정육점에서 식육가공품(양념육, 돈까스 등)을 만들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만 허용해왔으나 판매처가 식품접객업소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에서 양념육, 돈까스 등을 공급받아 조리에 활용 가능하게 된다. 다만 안전관리 차원에서 판매 거리 제한(일정거리 이내 등), 최소한의 표시(유통기한 등) 관리 의무가 마련될 예정이다.


제과점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빵류·과자류·떡류는 뷔페음식점에 당일 제조·당일 제공 조건으로 허용되었왔다. 하지만 특정 업태(뷔페)에만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집단급식소에 당일 생산·당일 판매 조건으로 빵류·과자류·떡류의 판매가 허용된다.


또한 축산물가공업 및 집단급식소의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만 냉동육의 해동 유통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왔으나 식품제조․가공업 등 예외 대상이 아닌 영업장의 경우 냉동육 해동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작업시간이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에도 해동 상태로 공급이 허용될 전망이다. 다만 한번 해동된 제품은 재냉동을 금지하며 냉동수산물(이물 등 제거, 선별, 소분 등),  냉동식육(절단,  뼈 제거)은 즉시 냉동조건 하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즉석 판매제조 가공식품의 자동판매기 판매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영업소 외 장소에서 자판기를 이용하여 유통·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현재 시범사업 운영 기간으로 사업자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로부터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공급받고 이를 공유오피스 등에 설치된 자동  판매기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판매중이다.


당국은 2024년 1월까지  실증한 결과를 토대로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즉석 판매제조 가공식품의 자판기 판매가 허가되면 소비트렌드(편의성・다양성, 비대면 구매 등) 변화에 부응하고, 영세자영업자(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판로(販路) 확대 등 영업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2024년 12월부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신(新) 식품 개발지원을 위한 식품첨가물 등재가  선제적으로 허용된다.


기존에는 등재된 식품첨가물(619품목)만 식품제조에 사용 가능했기 때문에 신식품 개발 속도에  맞춰 첨가물 등재가 이뤄지지 않아 다양한 식품 제조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첨가물 제조용 미생물이 추가로 인정되며, 가공보조제 확대 허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개발 여건이 대폭 개선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대체단백질식품, 세포배양식품 등 신식품 개발 촉진, 미생물 활용 첨가물 제조, 배양액등 신소재 개발도 활발해 질 전망이다.


또한 기존에는 새로운 식품 원료 인정 대상이 농·축·수산물 등으로 한정적되어 있었으나 세포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신소재가 추가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예고됐던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도 앞당겨졌다. 시행일에 맞추어 다품목의 포장지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포장지 폐기‧스티커 부착등 비용부담 및 자원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받아 들여진 셈이다.


이에 이달 8월부터 소비기한 표시가 전면 허용된다. 또한 시행일 이후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 소진 가능토록 계도기간(시행일로부터 1년)을 부여했다.


이로 인해 다품목 일시 변경에 대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포장지 교체‧스티커 처리 등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자원 낭비를 방지해 소비기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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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조리 ·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음식점 규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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