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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지하주차장 물 차면 즉시 대피" 등 국민행동요령 보완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2.09.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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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서울 강남역 폭우와 태풍 '힌남노'의 여파로 반지하 주택과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정부는 기존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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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현장. 사진=경북소방본부/연합뉴스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주차장 등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 특히 지하주차장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을 밖으로 이동시키거나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평상시 차수판과 모래주머니, 양수기 등을 비치해두고 집중호우가 예보되면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하고 주택관리자는 주차장으로 빗물이 유입되면 차량을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지하공간 침수로 인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해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국민행동요령에는 호우주의보·경보시 도시지역, 해안지역, 농촌지역, 산악지역별로 대피 준비 권고, 금지 사항, 예방 요령만이 구체적인 상황 구분 없이 짤막하게 안내돼 있었다. 특히, 지하주차장과 같은 지하공간에 대한 국민행동요령은 별도로 마련돼있지 않았었다. 


특히 지난 8월 수도권에 내렸던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반지하주택,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다수의 희생자가 나온 것과 관련, 지하공간 침수 대비 행동요령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새로 신설된 국민행동요령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에 조금이라도 물이 차오르는 경우 주민들은 차량을 두고 즉시 대피해야 한다. 또 주택관리자는 주차장으로 빗물이 유입되면 주민들이 차량을 밖으로 옮기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사로를 따라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은 수압으로 인해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5∼10분 정도면 지하 주차장 천장 부근까지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사람은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차량 확인 등을 위해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지하 계단으로 유입되는 물은 정강이 높이만 돼도 성인이 계단을 올라가기 어렵다. 따라서 계단으로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 대피 시에는 미끄러운 구두, 뾰족구두(하이힐), 실내화(슬리퍼)보다는 운동화를 신는 것이 좋고, 마땅한 신발이 없는 경우 맨발로 대피하는 것이 좋다. 장화는 안으로 물이 차기 때문에 대피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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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8일 오후 9시 7분께 서울 관악구 부근 한 빌라 반지하에 폭우로 침수된 일가족 3명이 갇혀 신고했지만 결국 숨졌다. 사진=연합뉴스

 

반지하주택, 지하역사 및 상가 등에서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혼자서는 현관문을 열 수 없으므로 전기 전원을 차단한 후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집중호우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타이어가 3분의 2 이상 잠기기 전(차량 엔진룸으로 물이 들어가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차량이 침수된 상황에서 외부 수압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 운전석 목받침을 분리한 후 목받침 하단 철재봉으로 유리창을 깨서 대피한다.


유리창을 깨지 못했을 때는 차량 안팎의 수위 차이가 30㎝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문이 열리는 순간 탈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나 급류가 흐르고 있는 교량(세월교 등)은 절대 진입해서는 안된다. 이미 진입한 경우에는 차량을 놔둔 채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만약 급류에 차량이 고립되면 급류가 밀려오는 반대쪽 문을 열고 탈출하고,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 운전석 목받침을 분리해 하단 철재봉으로 창문을 깨고 탈출한다.


이번 개정된 국민행동요령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차수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공동주택 관리자는 거주자의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평상시 차수판을 설치하고 모래주머니 및 양수기 등을 비치하며, 호우시 차수판·모래주머니를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수방자재 설치자를 사전에 지정해야 한다.


집중호우가 내릴 때에는 기상청 특보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차수판과 모래주머니를 빗물이 유입될 수 있는 입구마다 설치한다.


지하공간에 빗물이 유입하면 지하공간 거주자와 이용자는 즉시 대피해야 한다는 안내를 하고, 차량 이동을 위해 지하 주차장에 진입하는 행동은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평상시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반복적으로 숙지해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아파트, 연립빌라 등 공동주택은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입주민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할 것"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이번 행동요령을 시작으로 상황별로 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보완해 지속적으로 전파해 나갈 예정이며, 공무원의 재난대응 매뉴얼도 보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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