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서울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이 2018년 12월 서울교통공사 입사 당시 범죄 전력이 있었으나 공사의 결격사유 조회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PYH2022091611930001300.jpg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이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주환이 전과 2범이라는 것을 채용 당시에 알았느냐"는 질의에 "본적지를 통해 확인했는데 특이사실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공사는 2018년 12월 전씨를 공사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앞서 11월 수원 장안구청에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했고, 구청은 수형·후견·파산 선고 등에 대한 기록을 확인한 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공사에 회신했다.

 

그러나 당시 전씨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아 1건의 범죄 전력이 있었다. 공사 입사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당연퇴직 처리되는데 헛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한 공공기관 인사 규정과 미비한 관련 법령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교통공사 인사 규정 제17조는 결격사유로 피성년·피한정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을 두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전씨는 음란물을 유포해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결격사유 조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작년 5월부터 직원 결격사유에 성범죄가 포함됐으나 전씨의 음란물 유포 행위처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디지털 성범죄는 여전히 제외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사는 직원 결격사유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규정을 강화해도 정확한 정보 조회가 불가능해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공기업법 60조는 임원의 결격사유만 명시해 직원 결격사유 규정은 행정안전부의 내부 지침을 따른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사장은 유사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직위 해제된 직원의 내부 전산망 접속을 차단하고, 단독 근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직위 해제된 직원에 대해 내부 전산망 접속을 차단하고, 최종심까지기다렸다가 하게 돼 있는 징계를 1심 판결 이후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야 의원들은 가해자 전주환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이후 스토킹이 이어졌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사법당국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영장이 기각돼 살인이 방치된 것은 법원의 잘못"이라며 "재판 도중에도 불구속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고 스토킹도 할 수 있는데, 법원은 스토킹 범죄 재판에 관한 매뉴얼조차 없다고 하더라"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 사건이 살인사건까지 된 데에는 (추가로) 영장도 신청하지 않은 경찰의 책임이 크다"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후에도 (가해자가) 한달 후에 (피해자에) 문자를 하는데 이게 영장 신청 사유가 아니냐"라며 우종수 경찰청 차장을 질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피해자를 살릴 4번의 기회를 사법당국에서 놓쳤다"라며 "피해자가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영장이 기각됐던 2021년 10월 7일,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던 두 번째, 스토킹법을 병합해 재판하며 구속을 검토하지 않았던 게 세 번째, 징역 9년을 불구속 상태로 구형한 검찰이 네번째"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나 가해자 구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되지 않았다"라며 "당시 조치를 했다면 이런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가해자에 대한) 결심공판이 8월 18일이었고, 9월 15일이 재판 선고로 한 달간의 시간이 있었기에 보복 우려가 컸다"며 "경찰과 검찰이 직권으로 긴급 잠정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고, 법원에서라도 (가해자를) 법적 구속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가해자가 택시 운전자 폭행,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전과 2범임에도 영장 청구 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가해자가) 음란물 유포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런데도 경찰은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라며 "2017년 범죄 전력이 있는데 2018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도 "(가해자가)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할 당시 전과 2범인 것을 알지 않았냐"며 "(피해자의) 고소와 영장 기각 이후 피해자 구제 노력이나 가해자 직위해제가 안된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성폭력 방지, 피해자 지원 기능을 해야 하는 여성가족부가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질타도 있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이나 피해자 입장에서 (대응을) 생각할 게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에 접근하지 못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며 "여가부가 콘트롤타워가 돼 기능을 강화하고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지난 16일 신당역을 방문해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던 답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간사 유정주 의원은 "젠더 폭력에 대한 장관의 불성실한 인식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며 "그런 생각과 세계관을 가진 (여가부) 수장이 이 사회에 어떤 경종을 울리고 대책에 집중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전체댓글 0

  • 3059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전주환 '범죄 전력 있음'에도 서울교통공사 입사 통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