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대한조산협회(회장 김옥경)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선고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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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픽사베이

 

26일 대한조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2월 22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결문에 “현대의 진단용 의료기기는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제작된 것으로, 과학기술 원리와 성과를 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 행위에 사용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초음파 기기를 한의사에게 진단 보조 도구로서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1조에서 정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 10조에 근거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적시해 무죄 취지를 밝혔다.


대한조산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쓰더라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조산협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판결로 한의사는 물론 조산사,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에 대해서도 진단기기 이용에 합리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를 포함한 다른 의료인들이 각자의 학문 지식과 역량,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현대 진단기기를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후속 입법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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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조산협회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사용 합법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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