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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설탕 부담금 도입, 충분한 공론화 없이 추진해선 안 돼”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6.01.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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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정부 시절 논의 실패 반면교사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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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설탕 부담금(설탕세)’ 도입 구상과 관련해 “졸속 추진은 국민적 저항을 부를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과 충분한 공론화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최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SNS에서 담배처럼 설탕에 부담금을 부과해 소비를 억제하고, 이를 지역·공공의료 강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물은 데 이어, 여당에서도 설탕세 도입을 논의하는 토론회 개최가 거론되고 있다”며 “정책 취지와 달리 성급한 논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설탕세는 비만세, 정크푸드세 등으로 불리며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건강에 해로운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도입을 권고한 바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실제로 시행 중이다.

하지만 경실련은 우리나라의 과거 경험을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명분으로 건강세 도입이 추진됐으나,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본래 목적보다는 증세 논란이 부각됐고, 부가가치세·주세 인상 방식이 거론되면서 강한 조세 저항에 부딪혀 무산됐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 역시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설탕 부담금의 한계도 분명히 짚었다. “설탕 부담금은 간접세 성격이 강해 저소득층 부담을 키울 수 있고, 특정 재화에 과세가 집중되면 조세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 건강 증진 효과만을 이유로 단순화해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보다 입체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소득과세 단계에서는 기업의 건강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개인의 건강식품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을, 소비과세 단계에서는 건강 위해 식품에 대한 누진적 개별소비세나 공급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제한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공의료 재원 마련과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부담을 기업에 지울 것인지, 소비자에게 지울 것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며 “설탕 부담금이 국민과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한 뒤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단편적이고 졸속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정책 취지와 달리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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