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27개월만에 마스크 벗는다...대중교통·병원 등 예외 남아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3.01.29 13:2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다. 다만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된다.


Screenshot 2023-01-29 at 13.23.00.JPG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20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인 오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한 배경에는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든 데다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다만 병원의 1인 병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에 있을 경우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내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반면 병원·감염취약시설은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공간으로 해당 기관내 헬스장·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통학 차량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외에도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Screenshot 2023-01-29 at 13.23.12.JPG
자료=질병관리청/그래픽=연합뉴스

 

방역 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해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해야 하는 곳은 의료기관과 약국이다. 또한 병원 등 의무시설 내 헬스장과 탈의실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 공용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써야하지만 병실과 사적인 공간에서는 쓰지 않아도 된다. 버스, KTX 등 철도, 도시철도, 도선, 여객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와 유치원 및 학교, 학원 통학차량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의 교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고 대중교통 승하차장 또는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 내부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학교를 포함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상당수 학원은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학원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늘어날 경우 학원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학생들은 학교 교실에서는 마스크를 벗었다가 학원에서 써야 한다. 특히 학원과 학교·유치원·어린이집 통학 차량은 대중교통으로 분류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했기 때문에 당분간 실내 마스크 해제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신장식, ‘면접수당 지급법’ 발의… “구직자 부담 덜고, 노력 존중해야”
  • 경기도교육청, 고3 운전면허에 372억 ‘퍼주기’… “학원 배 불리기” 논란
  • 복어독 20배 ‘날개쥐치’…식약처 “절대 먹거나 맨손 접촉 금물”
  • 국회의원들이 올 상반기 가장 많이 빌린 책은 ‘정치·경제’ 분야
  • 알리서 1+1 예약했는데…숙소 가보니 1박만 예약돼있었다
  • 길거리 승객 태워도 수수료 부과하는 카카오택시 '불공정'
  • “존재하지도 않는 롤케이크?”… 이진숙 위원장 해명, 사실과 달랐다
  • 한학자 통일교 총재, 전직 검찰총장까지 포함된 ‘초호화 변호인단’
  • “집 안이 몰래 찍힐 수도”…로봇청소기서 ‘몰카 위험’ 보안 취약점 발견
  • “권성동 의원 큰절, 통일교 교주 아닌 부모·어르신께 해야”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27개월만에 마스크 벗는다...대중교통·병원 등 예외 남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