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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승객 태워도 수수료 부과하는 카카오택시 '불공정'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9.03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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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은 2일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가맹 택시 기사에게 부당하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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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사진=김희정 의원실 제공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타사 플랫폼 호출을 통해 영업하는 경우, 가맹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카카오택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길거리 승차나 타사 플랫폼 호출에도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가맹기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플랫폼사업자와 가맹기사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카카오모빌리티 대구·경북 가맹본부인 ㈜디지털모빌리티와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 ㈜케이엠솔류션이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운행에도 수수료를 징수한 것을 불공정행위로 판단하고, 각각 2억2,800만 원과 38억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민원의 날을 통해 가맹기사들의 불만을 전달받고, 카카오택시 및 택시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당시 카카오택시는 수수료 체계 개편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번 법률안은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한 운송계약 외의 다른 운송계약에 대해 운송가맹점이 받는 운임이나 요금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 측은 “이번 개정으로 가맹 택시 시장의 공정성이 확보되고, 플랫폼사업자와 기사 간 상생 구조가 자리 잡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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