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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긴급주택 중 38%는 6평 미만 원룸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3.04.24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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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공공기관이 인천에 확보한 긴급주거 주택 10채 중 4채는 원룸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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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입주 긴급주거 주택 238호 가운데 90% 가까이 18평 이하 원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20∼59㎡(6∼18평) 규모 주택은 122호로 전체 가운데 51.2%를 차지했으며 20㎡(6평) 미만 원룸도 91호(38.2%)나 됐다. 60∼85㎡(18∼25평) 규모 주택은 10.5% 수준인 25호 뿐이었다. 


현재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전세자금 저리 대출 또는 긴급주거를 지원하고 있다. 긴급주거는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원칙적으로 긴급 주거 지원을 원할 경우 자신이 살던 곳과 비슷한 크기의 주택 5채를 둘러본 뒤 이 중 하나를 골라 이사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인천의 경우 규모 59㎡ 미만인 긴급주거 주택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전세사기가 많았던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와 빌라 세대의 주택은 방이 2∼3개 있는 구조로 동거인이 2~3명만 있어도 원룸에서 생활하는 것은 불편하다. 


더군다나 긴급주거 중 53.36%인 127호는 미추홀구와 10㎞ 넘게 떨어진 서구에 있어 생활반경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미추홀구에 있는 긴급주거 주택은 54호로 22.6% 수준이고 남동구에는 36곳(15.1%)이 있다. 


지금까지 긴급주거 주택 이용률은 저조하다. 게다가 원룸 입주 세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기준 인천 내 긴급주거 주택 중 입주가 끝난 곳은 11호(4.6%)뿐이고, 추가로 긴급주거 승인을 받은 피해자가 30세대다. 현재 입주한 11호도 모두 40∼79㎡(12∼23평) 규모다. 


인천시는 추후 이용률 추이를 토대로 긴급주거 주택 호수를 좀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원래 살던 집과 비슷한 규모 주택으로 지원하고 있어 큰 집에 살던 피해자가 작은 집에 갈 일은 없다"며 "지금도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춘 피해 세대는 원하면 모두 긴급주거 주택에 곧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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