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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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회의 직후인 오후 12시10분께 재의요구안을 즉시 재가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번째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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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재의요구 법적 절차. 자료=헌법/표=연합뉴스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로 다시 이송돼 표결을 거치게 되는데 재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자 간호사들은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반발했다. 간호사들은 준법투쟁을 포함한 단체행동 가능성을 거론하며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간호법 저지 투쟁을 벌여온 의사, 간호조무사 단체는 거부권 행사를 환영하며 17일로 예고했던 총파업을 유보했다. 정부는 간호법 제정과 무관하게 간호사들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책임지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약속은 근거와 기록이 차고 넘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약속을 파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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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열린 간호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한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간호법을 파괴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며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남정자 경남간호사회 회장이 오열 중에 쓰러져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기도 했다.


간호협회는 이후 대표자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단체행동 수위나 방식을 논의했다. 방식이 정해지면 당장 17일부터 개시할 가능성도 있으며, 진료보조(PA·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중심으로 업무 외 의료활동을 하지 않는 준법투쟁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김원일 간호협 정책자문위원은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투쟁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PA 간호사가 수술실에 들어가는 행위나 채혈, 심전도 검사 등은 현재 의사 지시로 위력에 의해 하는 불법행위로, 이를 거부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간호협회는 회원의 98.6%가 거부권 행사시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한 조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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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의료단체 대표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반해 간호법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이뤄진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의료연대)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 행사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시까지 유보할 것"이라며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연대는 다만 간호법 제정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결격·면허 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연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인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재개정 절차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이날 별도 입장문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이중처벌이자 과잉처벌"이라고 주장하며 "향후 법이 공포되자마자 헌법소원과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에 대한 거부, 협치에 대한 거부"라며 "윤 대통령의 국회 입법권 부정을 좌시하지 않겠다.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대로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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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직역 갈등' 이유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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