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학원강사인데 실내 온도30도의 더운 날씨에 에어컨이 고장 난 상태로 오후 2시 50분부터 밤 9시 30분까지 계속 수업을 했어요, 중간에 얼음음료를 주긴 했지만 완전 탈진했다. 찜질장 같은 그곳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했어요. 원장은 평소에도 돈을 아끼는지라 에어컨을 고쳐줄 것 같지도 않고요. 이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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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픽사베이 제공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7월  직장갑질119에 폭염으로 노동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달아 접수됐다.


흔히 폭염 취약 노동자로 알려진 건설, 물류, 택배노동자 외에도 학원, 공장, 일반사무실 등 다양한 일터에서 기본적인 냉방과 환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노동자들이 견디다 못해 사업주에게 냉방 등의 조치를 요구해도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하에 무시되기 일쑤다. 심지어 냉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괴롭히거나 해고하는 사업주까지 있었다. 이러한 ‘에어컨 갑질’은 폭염기 작업장 적정 실내 온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취약한 현실을 틈타 여름철마다 반복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설업, 조선업, 제조업, 운수·유통·창고업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동식 에어컨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에어컨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냉방기기가 있어도 사업주가 가동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는 실내작업장에도 온습도계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용자들은 에어컨 조작 권한을 독점하거나, 전기세 부담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냉방기구 사용을 통제하고 있기도 한다.

 

냉방기기 가동 기준을 터무니없이 높게 잡아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 공장은 ‘습도 80% 이상’을 기준으로 잡고, 습도가 그보다 낮을 경우, 온도와 무관하게 냉방기기를 가동하지 않고 있다. 온도에 따라 다르지만, 실내 적정 습도가 40~6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기준이다. 냉방 요구가 해고로 이어진 황당한 사례도 있다. 제보자는 에어컨을 고쳐주지 않는 사장과 언쟁을 한 뒤 갑작스럽게 이유를 알 수 없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업주가 ‘선의’로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는 한, 더위를 감내하며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과도한 온도 통제를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심각한 괴롭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온열질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고시는 이미 작업 강도에 따른 고온 노출기준과 휴식 비율을 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와 제52조는 심각한 폭염에 따라 열사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는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작업 노동자뿐 아니라, 고온의 실내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열사병 예방을 위한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산업안정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를 개정했고, 올해는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에 실내 작업장 3개 기본 예방수칙(물, 바람, 휴식)을 추가했다. 올 8월 1일부터는 폭염에 따른 상황 대응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가이드라인과 관련 예방규정, 산재 사례를 배포하고, 이동식 에어컨 구입지원 사업을 긴급 확대했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는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 온·습도계 및 확인 △냉방장치 설치 또는 추가적인 환기 조치 △35도 이상일 때 매시간 15분씩 휴식 제공 △무더운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중지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법과 제도, 당국의 안내가 무색하게도 노동 현장의 온열질환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코스트코 주차장 쇼핑카트 관리 업무를 하던 노동자가 폭염에 노출돼 사망하기도 했다. 사용자들은 강제성이 없는 법과 제도,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사업주에게 작업장의 적정 온도 유지 책임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올해 5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 전국 온열질환자는 2,335명, 추정 사망자는 29명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온열질환자는 1.5배, 추정 사망자는 3.5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 중 20.8%는 작업장 등 실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이었다. 과학자들은 기후 위기로 폭염이 일반화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기도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제5조 사업주의 의무)에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을 명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제라도 ‘에어컨갑질’ 신고센터를 만들어 제보를 받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온열 기준과 적용범위를 정비하고, 작업장 온도가 노동자 생명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라는 점을 적극 안내해야 한다.

 

직장갑질119 박혜영 노무사는 “일하면서 폭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회사로부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속적으로 가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민주적이거나 인간적인 대우를 못받는 노동현장일수록 이러한 피해가 극심하다. 무엇보다 폭염으로 진이 빠진 노동자는 당연히 각종 질병이나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을 수밖에 없다. 적절한 노동환경 조성에 대한 책임이 회사에 있음이 상식이 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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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많이 나와” 에어컨 갑질… 냉방 요구에 해고 통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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