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을 한 수진자로부터 비용을 받고도, 이를 진찰료 등 요양급여 비용으로 이중 청구했다. 이런 방식으로 14개월간 총 1천736만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한 이 기관은 결국 부당이득을 환수당하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됐다.
#2 B 요양기관은 한신반하사심탕(단미엑스산혼합제) 등을 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진료기록부에 적고 약값 등으로 3천21만원을 받아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10월 12일(목)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7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 한의원 2개소이다. 이러한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이들 요양기관의 평균 거짓 청구 금액은 3천74만원이다. 7곳 모두 합치면 2억1천400여만원에 달한다.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나간 돈이다.
이 가운데 한 곳은 최고 4천627만원까지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받아냈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023년 10월 12일(목)부터 2024년 4월 11일(목)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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