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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공개 수배...500만원 현상금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3.11.0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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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김길수(36)가 병원 치료를 받다가 도주해 당국이 이틀째 그의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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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 도주 재소자 수배. 사진=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과 제공

 

5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법무부와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김씨를 뒤쫓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검거를 위해 현상금 500만원을 내걸었다. 


서울구치소 수용자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께 안양시 동안구 한 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달아났다.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된 그는 유치장에 있던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해 지난 1일 구속된 김씨는 이튿날인 2일 송치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교정당국은 김씨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용 당일 오후 8시 30분께 안양의 병원으로 김씨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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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4시44분께 포착된 김길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김씨는 병원 치료 3일 차인 전날 화장실 사용을 이유로 보호장비를 잠시 푼 틈을 타 병원 직원 복으로 갈아입은 뒤 택시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정당국은 김씨가 도주한 지 1시간이 지난 오전 7시 2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당일 오전 7시 47분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에서 하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씨에게 택시비 등을 지원해주는 등 그의 도주를 도운 여성을 조사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한 경우 도주 후 72시간 이내 그를 체포할 수 있다. 그러나 사건이 장기화하면 경찰이 김씨 조사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씨의 키는 175㎝, 몸무게는 83㎏의 건장한 체격이다.


법무부는 이날 김씨의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현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신원도 보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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